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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42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는바(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도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필요적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