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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02.14 2018가단1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0. 6. 25. 선고 2000가소158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