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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8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입술을 때리자 이를 막기 위해 위 피해자를 밀쳐내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이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G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 점포에서 구입한 과일 교환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목격한 위 점포 종업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위 피해자의 턱을 1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 2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