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19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 군수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인근 도로 하수구에서, 지정폐기물인 ‘UP연화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 2리터 상당을 위 하수구에 붓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정폐기물인 ‘UP연화제(메틸메타크릴레이트)’ 2리터 상당을 공공수역인 하수구에 붓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사보고(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