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4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3,514,800원과 상여금 2,792,900원, 연말정산 환급금 485,220원 등 합계 36,792,920원을, 2010. 5.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6,793,120원과 상여금 1,049,570원, 연말정산환급금 83,040원, 퇴직금 6,794,562원 등 합계 24,720,292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