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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C에게 전화를 걸어, “ 광고 대행료를 주면 SBS 모닝 와이드에 출연하게 해 주겠다.

”, “ 매일 경제신문에 5 단 광고를 4회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광고 대행료를 교부 받더라도 TV 나 신문에 광고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같은 날 250만 원, 2016. 7. 28. 418만 원, 2016. 5. 11. 28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94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 영상 회신 결과

1. 가족관계 증명서, 공정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