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5 2015고정13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사비대금 3억원을 지급 받기 위해 건축 주인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