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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정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4:30 경부터 20:3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 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PC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PC 방 이용서비스 제공을 승낙 받아 위와 같이 약 6 시간 30분 동안 게임 등을 하고도 그 이용대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