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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6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C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