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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14 2014가단78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4. 5. 8. 매수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