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54경 제주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의 결혼식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싱크대를 수회 내리치고,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며 ‘나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90』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8:18경 제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0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