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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5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54경 제주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의 결혼식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싱크대를 수회 내리치고,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며 ‘나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90』 피고인은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8:18경 제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20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