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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6.26 2013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완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2004년, 2006년, 2008년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때마다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여서 장래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