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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5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15일로 길지 않은 점,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었고 수익금도 추징되는 점 등에다가, 불법으로 개조되어 영업에 제공된 이 사건 게임기의 수와 게임장의 규모, 수익금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