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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00 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노래 부르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훈계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옆 손님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 고 하는 등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거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취식한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의 누적, 성향과 알콜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