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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상무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