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117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 원고는 2007. 8. 17.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4억 원, 보증기한 2008. 8. 1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의 지급 (1) 소외 회사는 2008. 6. 17. 피고 회사가 발행한 ‘2008. 5. 30.자 공급가액 180,192,501원, 세액 18,019,250의 세금계산서’, ‘2008. 6. 2.자 공급가액 92,550,210원, 세액 9,255,02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3억 원을 신청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피고 회사 계좌에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3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라.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금 지급 소외 회사는 2008. 7. 17.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08. 11. 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로 2억 원과 이자 6,272,76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물품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