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노7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그리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 장소인 도로의 상황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모델 및 크기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