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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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14면 상단 표까지 『 2)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각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나, 아래에서 드는 각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통상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항목 주장의 요지 판단 [공용 50] 단지 내 수도배관 누수 (계량기 위치 상이 시공) 수도배관시설은 은폐된 부위에 있어 누수하자 발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계량기가 준공도면과 다른 위치에 시공되어 그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통상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전유 32] 발코니 벽체 걸레받이 미시공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걸레받이 벽체에는 걸레받이 페인트가 시공되어야 하는데 지정페인트로 변경시공되었는바,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 A0-101 실내재료마감표에는 발코니 걸레받이 마감을 지정페인트로 시공하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위 준공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페인트로 시공된 이상 이를 하자라 볼 수 없다[상세도 B3는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제연실로 명시되어 있어 설계도서상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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