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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주식회사 E의 지 입차량 담당 직원인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E로부터 2.5 톤 차량 (G, 이하 ‘ 이 사건 지 입차량’ 이라고도 한다) 을 구입하여 이를 위 E에 지 입 운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3,3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약 1,300만 원은 위 차량대금으로, 약 2,0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차량 할부 대출금 변제에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차량대금은 위 다른 차량을 매도한 대금 및 피고인이 위 2.5 톤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내 커피숍에서 위 F을 만 나 위 2.5 톤 차량에 관한 자동차매매 계약서의 매수인 란 및 위 수탁 관리 계약서의 차량관리 자란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가 2015. 5. 28. 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자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9. 24.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은 2015. 4.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위 수탁 관리 계약서 및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소인은 2015. 4. 15. 13:30 경 마포구 J 소재 ( 주 )E 사무실을 최초 방문 시 위 서류를 고소인에게 제시하였다.

”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 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자동차매매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사본, 대출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4, 18, 26)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