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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1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평택시 B 소재 C병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러시아에서 킹그랩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2015. 2.경 러시아에서 킹그랩 배가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배가 들어 오는대로 빠른 시일 내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는 높게 쳐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킹크랩 수입을 알선해주기로 한 동업자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가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같은 해 10. 6. 1,500,000원, 10. 13. 1,300,000원, 10. 24. 1,000,000원, 10. 27. 1,000,000원, 11. 7. 1,000,000원, 11. 10. 300,000원, 11. 18. 2,400,000원, 11. 20. 1,000,000원, 11. 27. 300,000원, 12. 10. 5,000,000원, 12. 19. 1,200,000원, 12. 29. 4,000,000원, 12. 30. 1,000,000원, 2015. 1. 26. 4,000,000원, 2015. 2. 10. 200,000원 등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차용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기망행위 및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1년간 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씩 수회 입금한 외에는 범행 후 약 2년간 피해액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