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6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담배소매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 14:00경 위 담배소매업소에서 청소년들인 D(남, 15세), E(남, 15세), F(남, 15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르 등 담배 3갑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