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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6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담배소매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 14:00경 위 담배소매업소에서 청소년들인 D(남, 15세), E(남, 15세), F(남, 15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르 등 담배 3갑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