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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6 2014고정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어촌계의 계장으로, 피고인 B은 G어촌계의 간사로, 피고인 C는 G어촌계의 감사로, 피고인 D은 G어촌계의 계원으로 각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2014. 1. 2. 09: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G어촌계 어민회관 앞에서 다수의 G 어촌계원들에게 “외부인이 양식장에서 채취를 하면 쏟아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어촌계원들과 함께 G 어촌계에서 제명된 사람들 및 그 관련자들이 바지락을 채취하여 바구니에 담으면 엎는 방법으로 바지락을 쏟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4. 1. 3. 09:00 ~ 11: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G어촌계의 태안양식 I 및 J 바지락 양식장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인 갯벌에서 피해자 K 등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채취한 바지락이 담긴 바구니를 엎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가격 미상의 바지락을 손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L과 공동하여 같은 달

4. 10:00 ~ 12:00경 위 공유수면인 갯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가격 미상의 바지락을 손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같은 달

5. 11:00 ~ 1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가격 미상의 바지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1. 3. 09:00 ~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등이 판매할 목적으로 호미와 갈퀴를 사용하여 갯벌을 긁어 바지락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채취하는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채취한 바지락이 담긴 바구니를 엎고 바지락을 채취하려고 하는 장소를 발로 휘젓거나, 앉고, 근접하여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바지락을 캐지 못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