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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 21:05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관 저 지하 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E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운 높은 점과 2009년 처벌 받은 후로는 10년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