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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19고단32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9. 10:44분경 인터넷 포탈사이트 ‘B’에 연동되어 게시된 ‘D’의 기사 'E"라는 제목의 기사에, 2019. 01. 19. 12:53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접속한 뒤에 ’이제 그만 물러나라 지저분하게 말고♪♬ 사악한 뇬‘이라고 게시하는 등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2019. 10. 25. 제기된 이후 피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이 2019. 12.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