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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나23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04가소412062호), 위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이 송달불능 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4.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2.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04. 12. 30.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4. 10. 28.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