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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광고대금 지급문제로 다투다가 빠루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쿡쿡 찌르고, 빠루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해자가 범행도구로 지목한 빠루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빠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