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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69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1668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업소 운영을 종업원 E에게 맡겨두되, 위 E 및 F을 통해 성매매를 계속 알선하기로 위 E 및 F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9.경 F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G에게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7.경부터 2018. 7. 9.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계좌 특정 및 잔액 확인)

1. 수사보고(업소 카드단말기 연결 계좌 확인)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기소전몰수결정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몰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영업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