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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76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 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물에 적시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폭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거나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출판물에 적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과 함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관한 고소인들의 고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