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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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에게 경주시 D 지상 1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공사내용을 1층 및 2층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변경하고 추가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3,000만 원은 완공 후 지급하며 완공 일자는 2013. 3. 10.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23.부터 2013. 1. 2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피고는 2013. 3.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공사의 독촉을 받게 되자 2013. 5. 17. 원고에게 ‘2013. 5. 29.까지 판넬공사와 담장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 및 ‘현 E 공사는 2층 철골 완료했고, 2013. 5. 29.까지 판넬 시공을 완료한 후 내장 및 전기공사, 주방, 보일러, 도배, 장판을 2013. 6. 15.까지 완공하기로 함(준공검사까지)’이라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①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3. 5. 16., 지급기일 2013. 5. 23.,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②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3. 5. 16., 지급기일 2013. 6. 1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③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3. 5. 16., 지급기일 2013. 6. 20.,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하는 각 약속어음 총 3장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