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선행 보존등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아산시 B 임야 9단 5무보(2,850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는 1917. 12. 12. 피고 대한민국에게 사정되었다가 1929. 3. 9. 아산시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52. 11. 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아산시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보존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1. 2. 26. 아산시 D 임야 6단 5무보(1,950평, 이하 ‘D 임야’라고 한다), E 임야 2단 2무보(660평, 이하 ‘E 임야’라고 한다), F 임야 8무보(240평, 이하 ‘F 임야’라고 한다)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D 임야는 G 과수원 6,744㎡로, E 임야는 E 임야 2,182㎡로, F 임야는 H 과수원 793㎡로 각 등록전환 내지 면적단위환산이 이루어졌다.
3) 다만, 임야대장상에는 1957. 12. 1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D 임야와 E 임야가 분할되어 나오고, 1978. 2. 18. E 임야가 2,182㎡로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조부인 I는 1952. 10. 5. 아산시 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52. 12.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D 임야, E 임야, F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1. 2. 26. 접수 제4067호로 1981. 2. 26.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후행 보존등기 및 J의 소유권이전등기 1) 아산시 K 전 516평(이하 ‘K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59. 10. 5. 접수 제5808호로 아산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후행 보존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그 후 같은 등기소 같은 달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