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3고단9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음란물을 저장한 서버컴퓨터를 설치하고, 방 16개와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각 방의 컴퓨터에서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연결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3. 3. 11. 14:30경 위 PC방에서, 손님인 E에게 시간당 이용료 5,000원씩을 받고 ‘[직촬] 17세와 함께 간 여행, 한국신작 96년생, 여고생기숙사’라는 제하의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19세 미만의 소녀가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음란물을 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ㆍ상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