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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소동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하소동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1,245,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7. 23. 19:40경 제천시 청전동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직원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하고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