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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1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 2012. 9. 25. 선고된 판결의 확정일 ‘2012. 10. 2.’ 은 ‘2012. 10. 3.’ 의 오기로 보이고( 증거기록 16 면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의 선고 일 ‘2013. 10. 10.’ 은 ‘2013. 10. 11.’ 의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 151 면 참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아울러 판시 제 1 항 범행과 관련한 2010. 2. 20. 자 J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일인 2017. 6. 30. 당시 공소 시효기간 7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C,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전과] 피고인 A은 2011.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0.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내용]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F과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