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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19나115448

매매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수정 부분 주위적피고를 ‘피고 B’로, 예비적피고를 ‘피고 C’으로 각 고쳐

씀. 제3쪽 제13행의 ‘현재 위 사건은 쌍방항소로 항소심 계류 중이다.’를 ‘피고 C과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재판에서 쌍방 항소기각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603호)이 선고되었으며, 피고 C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612호)이 선고되었다.’로 고쳐

씀. 제3쪽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함. 제3쪽 제20행의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다음에 ‘(원고의 항소취지 참작)’ 을 추가함. 제4쪽 제2행의 ‘반환해야 하거나’ 다음에 ‘피고 B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을 추가함. 제4쪽 제12행의 ‘2019. 5. 14.’를 ‘2019. 5. 15.’로 고쳐

씀. 제5쪽 제13행의 ‘5,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고쳐

씀. 제5쪽 제18행의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에 ‘(제1심 법원의 I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I은행은 매도인 피고 B 외 공유권자인 원고 측에 전화로 매매 잔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B가 지급받은 매매 잔금은 피고 B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 피고 B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를 추가함. 제5쪽 제21행의 ‘각 선택적’을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고쳐

씀. 제6쪽 제16행 말미에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 C을 형사고소한 다음 날인 2017. 5. 2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