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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925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2015. 9. 9.경부터 2015. 12. 5.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 주택에서 총 대금 2,000만 원의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50만 원 상당의 난방공사를 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등록번호 E, 상호 B, 업태 건설업, 종목 설비”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견적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앞서 1,800만 원짜리 견적을 낸 업체는 무등록 업체이다. 나는 적법하게 건설업 등록을 마쳤고, 등록된 업체는 공사를 함부로 하지 않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9. 9.경 400만 원, 2015. 9. 21.경 400만 원, 2015. 10. 8.경 700만 원, 2015. 11. 6.경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공사내용 및 계약체결 경위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경미한 공사는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②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약정된 공사대금 중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