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영아 살해 피고인은 2019. 4. 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약 3개월이 경과한 2019. 7. 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가족들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위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19.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C 호 화장실에서 피해 자인 남자 아이를 혼자 분만하게 되자 출산 사실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질 것이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를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으로서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종량제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비닐봉지를 화장실 욕조 안에 넣어 두고, 피고인의 모친인 D은 이를 발견하고도 영아 사체가 담아 져 있는 비닐봉지 위에 수건을 덮어 놓고, 피고인에게 “ 경찰에 천천히 신고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아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결과서, 부검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법의학자 E 의견서 관련),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1 조( 영아 살해의 점), 제 161조 제 1 항, 제 30 조( 사체 유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