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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8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8. 18:0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D 농장 관리 사 거실에서 피해자 E(48 세) 와 그의 처인 F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으며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해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 너 오늘 살인 한번 저질러 보자 내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 피해자가 2016. 8. 23. 법정 증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 술. - 공소 기각판결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