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9 2017가단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선정당자사) B에게 14/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2. 8. 13. 접수 제201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7. 25. 접수 제186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와 M의 대리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2008. 1. 21.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2. 28. 접수 제8164호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져 M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마. 원고는 2008. 6. 11. M으로부터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800만원에 매수하였다.

바. M은 2008. 7. 28.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되었다.

① 1974. 8. 1. 사망한 N의 처 및 자녀들 : 피고 C 및 O, P(상속지분 6/112 및 각 4/112) ② 선정자 D(상속지분 14/112) ③ 2000. 3. 9. 사망한 Q의 부(夫) 및 자녀들 : 선정자 G, H, I(상속지분 6/112 및 각 4/112) ④ 선정자 E(상속지분 14/112) ⑤ 2004. 4. 3. 사망한 R의 처 및 자녀들 : 선정자 J, K, L(상속지분 6/112 및 각 4/112) ⑥ 2008. 11. 11. 사망한 S의 자녀들 : T, U(상속지분 각 7/112) ⑦ 피고 B(상속지분 14/112) ⑧ 선정자 F(상속지분 14/112)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2008. 1. 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망 M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2. 8. 13. 접수 제201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쳐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