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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14 2016고단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4:00 경 안동시 B 부근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2주 간 대여해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불상자와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를 통해 송 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