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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단158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330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6세) 은 아는 동생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15xx 호에 놀러와 잠시 묵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6. 02:1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집에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15 층에 내린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15xx 호 현관문 앞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불러 주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15xx 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15xx 호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입을 갖다 대고 혀로 그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추행한 뒤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