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E'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2010. 11. 1.경 평택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반도체 장비(ZX1000) 2대를 각 4,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다만 피고인들이 이를 그대로 보관하되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 2대의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위 ‘E’의 운영난으로 채무 상환 독촉이 심해지자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 ‘E’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H에게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위 장비 1대를 판매하고 H으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채무금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장비 2대 중 나머지 1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채무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증
1. 창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