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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5 2014가단24530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C 대 152.1㎡ 중,

가. 별지 상세도 A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안양시 만안구 C 대 152.1㎡(이하 ‘원고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원고 대지와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E 대 257.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건물의 휀스와 담장 중 일부가 원고 대지 지상(휀스 : 별지 상세도 A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 담장 :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 건물과 연결된 피고 소유의 PVC 하수관 0.02㎡(=지름 0.05m×길이 0.47m)가 원고 대지 지하(같은 도면 표시 ㉥부분)에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대지 중 위 ㉡부분 지상 휀스 1.0㎡, ㉢부분 지상 담장 2.2㎡, ㉥부분 매설 PVC 하수관 0.02㎡(=지름 0.05m×길이 0.47m)를 각 철거하고, 위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건물의 휀스와 담장 중 원고 대지를 침범한 부분인 위 ㉡, ㉢ 부분은 그 면적이 1평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도 30cm에 불과하므로 위 휀스 및 담장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