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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여의도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가 위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거액의 금원을 조달하고자 하는데 영어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알고, "나는 외자유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발급비용 4억 원을 주면 미화 5천만 달러(한화 550억 원) 상당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HSBC은행 발행 보증서(Bank Guarantee)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는 주로 무역 거래에 있어 은행이 수취인(개설의뢰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서, 화환어음과 달리 실물을 요구하지 않아 Stand by L/C(letter of credit)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함. 를 발급받아 외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자 유치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급하여준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발급비용을 받으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SBC은행 발행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09. 10. 21.경 2억 원, 2009. 11. 3.경 2억 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 J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