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58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39,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건축단열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건축단열재의 납품대금 중 90,239,44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0,239,4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