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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1. 08: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5%로 그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