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고정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남항진에 있는 남항진 해변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세가온 산부인과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