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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358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5. 11. 2. 피고 B과 경북 경산시 D에 건축된 경산시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시장상설점포 건평 221평6홉3작 건물 중 C지구 21호와 22호 점포에 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양수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위 점포사용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양도양수금 3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2015. 11. 2. 원고와 피고 B의 양도양수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경산시에 확인한 결과 위 점포사용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을제1호증의 기재 중 “시로부터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기재와 갑제4호증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경산공설시장 점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 등에 따르면 위 점포들에 대한 사용허가명의변경은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영업양수도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