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5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고,
2. 그 자리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3. 2014. 2. 26. 16:00경 양산시 주남동에 있는 영산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고,
4. 그 자리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에 걸쳐 각각 수수ㆍ투약하였다.
[2014고단6425] 피고인은 2014. 6. 3. 08: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의 11층 A병동 1103호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링거 폴대(길이 약 2m)를 위 G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