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지인 1명에게 전송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유포하지 아니하여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술버릇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자, 팬티가 드러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자신의 주점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서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지인에게 위 사진을 보내면서 조언을 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각도 및 사진에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가 주로 나타나 있고, 얼굴을 비롯한 상반신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1주일 후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