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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3157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